[뉴스워치=김대규 기자]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이번달 이뤄지면서 월급통장에 찍히는 돈이 달라진다. 재정산에 따른 환급은 원천징수분에서 이뤄진다. 환급분만큼 원천징수 세액을 줄어드는 방식이다. 환급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으면 재정산에 체감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연말정산 재정산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연말정산 추가 환급은 5월 월급 때 이뤄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 25일 월급을 주는 업체의 경우 22일 월급 때 환급을 해야 한다. 이미 5월 급여를 지급한 업체는 6월 급여일에 환급분 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인지 모르는데.

▶재정산은 회사가 진행한다. 회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정산 대상자를 조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재정산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다. 예외적으로 퇴사자나 폐업회사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하다.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도 없나.

▶근로자 개인이 따로 서류를 낼 필요는 없다. 다만 입양세액공제의 경우 해당자 개인별로 자녀 입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환급 요건을 갖춰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2014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실제 납부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재정산을 통해서도 환급을 돌려받을 수 없다. 추가환급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그 액수는 결정세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 환급 방식은.

▶월급 명세서에 한달치 원천징수 세금은 마이너스(-)로,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은 플러스(+)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638만 명에 달하는 수혜자들은 환급분만큼 원천징수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환급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많은 사람들은 피부로 재정산 효과를 느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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