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은 적정 노후생활비 부부 기준 월 237만원, 개인 기준 월 145만원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수치다.

2년 전 조사한 5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6차년도 조사의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하였으며, 개인 기준 필요 생활비의 상승폭에 비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한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자가 응답한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88만원임을 고려한다면, 개인 기준 최소노후필요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하며,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부부의 국민연금 급여로 부부 최소필요생활비를 충족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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