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앞으로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과 개·햄스터 등의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동물의 생명·건강보호와 동물복지의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려동물대여업은 대여업의 속성상 반려동물을 기를 여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주 수요층이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동물 사육·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안정적인 생육이 어려웠다.

또한 반려동물을 3-7일씩 대여, 회수하는 반려동물대여업의 방식 탓에 해당 동물의 생활환경 및 주인 변경이 잦아 동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지닌 동물을 생명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돼 왔다.

동물복지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반려동물대여업을 법으로 금지했다. 지난 2007년 미국 LA에서 애견대여업체가 등장,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영국까지 진출했으나, 미국 및 영국정부가 2008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문을 닫은 바 있다.

한편 반려견, 햄스터 등의 동물을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경품으로 주는 행위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여 상품으로 취급하고,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행위임은 물론, 동물 사육·관리를 책임 있게 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동물을 경품으로 나누어 줄 경우,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유기동물을 양산하며 공중보건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하여 이러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는 반려 목적의 동물을 대여하는 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 치료도우미견 대여, 광고 촬영을 위한 동물 대여 등 장애인 복지 및 치료를 위한 경우나 사회상규상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또한 동물을 경품으로 주는 행위를 동물 학대행위로 규정, 이를 금지 하고, 민속 경기 등 사회·문화적으로 허용 가능하거나 동물 사육·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동물의 생명 존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이 이러한 목적을 제대로 구체화하고 있는지 끊임없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대여업이나 동물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바로 이러한 동물보호법의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금지돼야 할 사안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