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상가 경매 시 우선변제권 가능한 임차인의 기준이 앞으로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상가 경매 처분 시 임차인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경매 시 영세상인의 소액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이 6천500만원 이하 일 경우 2천200만원까지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까지 포함된 환산보증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변제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12.7%(서울)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범위가 3천8백만원인 대전광역시의 경우 임차조건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인 영세한 소액임차인조차 우선변제 혜택을 볼 수 없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우선변제 적용 보증금의 기준으로 삼도록 개정했다. 월세를 뺀 순수한 보증금만을 기준으로 삼아 우선변제권을 확대·보장하자는 것이다.

우선변제권 적용 범위를 대폭 상향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의 경우 전체 상가의 77.2%가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홍근 의원은 “영세 상가임차인 대부분이 우선변제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며 “조속히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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