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오히려 국회 소추위원들이 놀랄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속도라면 1월말 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이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번의 변론기일을 가졌다. 헌법재판소가 일주일에 2번의 변론기일을 가진 것만해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하지만 10일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일주일에 3번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이번달 말로 예정돼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으로서는 자신의 임기 안에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최소한 탄핵 심판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 대통령의 탄혁 심판 결정문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박한철 헌재소장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4일이다. 때문에 박한철 소장의 임기 만료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기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주어진 시간 최대 18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4월 퇴임을 약속했었던 사안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4월을 넘길 경우 그에 대한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런 이유로 아무리 늦어도 4월 말 안에는 이뤄진다는 것이다.

여기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월 말에 마무리가 된다. 물론 30일 연장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2월말 안에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 된다.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도 무엇인가 결실을 내놓아야 한다. 특검 전에 헌재에서 나름의 결실을 내놓았다는 여론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법정 공방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헌재 결정이 나게 된다면 그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헌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개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있다. 헌법재판관 상당수가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때는 헌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돼있는데 그중에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그런데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여당 몫의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도 있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여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헌재의 심리절차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이런 여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2월초가 가장 유력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이름이 들어간 결정문을 발표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번호는 ‘21016헌나1’이다. ‘헌’은 헌법재판소이고 ‘나’는 탄핵재판을 의미한다. 즉, 만약 2017년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이 두 번이나 제기될 경우에는 ‘2017헌나2’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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