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지 143일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와 관련해 재판부는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다”며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의 업무방해나 강요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엇보다 조 전 부사장이 두 살 난 쌍둥이 아들의 엄마인 점 그리고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했고 또 구속기간 동안 성찰과 반성을 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 이후 조 전 부사장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점과 박창진 승무원 등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한 점 또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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