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16일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출석한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출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한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이 변경될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증인들의 출석 소식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한 요소이다.

무엇보다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증인들이 잇따라 출석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절차를 살펴보면 빠르면 1월 말에도 탄핵심판 판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을 만큼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이번주에는 심리를 2회에서 3회로 증가시켰다. 이는 설 연휴 직전까지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판결문 평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의는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마지막 절차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헌법재판관끼리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이다.

즉, 설 연휴 직전까지 심리 절차를 마무리하고 평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1월말 정도에 판결문이 완성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2월 초에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판결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그러자면 심리 기간을 계속 늘려야 한다. 그동안에는 헌법재판 과저에 형사소송을 준용해야 한다면서 심판 진행을 늦추는 전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전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핵심 증인이 출석을 해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때문에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출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심리 기일을 늦추는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탄핵심판의 결과를 바꾸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일 신년간담회와 같은 논리를 헌법재판소에서 펼친다면 아마도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의 결심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신년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법적 논리’를 펼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를 펼쳤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를 펼친다면 아마도 탄핵심판 결심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결실은 자신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 지지층의 결집으로 인해 향후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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