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정치권에서 ‘대선 전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은 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은 대선 전 개헌은 시대적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선 전 개헌’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 다음은 개헌 절차를 따져 보았다. 단, 여기에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당장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개헌에 관한 규정이 있다. 헌법 제129조를 살펴보면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이상 공고를 하면 된다.

헌법 제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다.

2항은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3항은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결국 개헌안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40~110일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여기에 전제조건은 ‘헌법개정안’을 마련을 했을 때이다.

문제는 과연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혹자는 ‘4년 중임제’를, 혹자는 ‘이원집정부제’를, 혹자는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또한 혹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혹자는 ‘권력의 분산’을, 혹자는 ‘헌법전문’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 다양한 목소리를 헌법에 담아내는 과정은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헌법학자들은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대선 전부터 개헌에 대한 논의는 꾸준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라도 개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학자들도 87년 낡은 체제를 혁파하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하지만 번갯불에 콩 꿔먹는 그런 개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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