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12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어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고, 이에 삼성은 최순실씨 측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것 아니냐면서 소환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요즘 특검의 수사상황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받을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특검 포토라인에 섰고, 설 것이다.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종의 ‘조리돌림’이라고 할 수 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 육체적 처벌은 없지만 해당 죄인의 죄상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죄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고의로 망신주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자유당 시절 정치 깡패를 잡아들여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다니며 가두행진을 시키게 했다.

조리돌림은 일종의 명예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검이나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특검이나 검찰의 수사는 엄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채워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하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본다.

수많은 참고인과 피의자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했고, 또한 응할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범죄자’도 있겠지만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죄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때문에 참고인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이들 모두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종의 ‘조리돌림’에 대해 근본적인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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