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언론의 오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제대로 안됐다고 변명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에는 ‘언론의 오보’로 책임을 돌린 부분이 세 번 등장한다. 또한 한 신문사의 사과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지시가 4월 16일 오후 3시에 이뤄진 것은 언론사와 관계기관이 혼란을 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 가지 모순된 면이 있다. 우선 이날 언론기사의 정보는 주로 해경에서 제공된다. 물론 현장 취재도 있지만 몇 명을 구조하고 등은 해경을 통해 제공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오보가 있기 전에 해경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판단은 언론의 보도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의 보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만약 북한에서 도발을 했다고 할 때 언론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알았다면 그 정부에게 누가 안보를 맡기고 싶겠는가.

또한 11시쯤 전원구조 오보를 냈던 방송사들은 대부분 20~30분뒤 정정보도를 냈다. 즉, 박 대통령이 오후 3시에 중대본 방문을 결심하게 된 것이 언론의 오보 때문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오전 10시 52분에 청와대가 해경으로부터 “승객 거의 다가 배 안에 있는 것 같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감사원 자료도 있다.

더욱이 윤전추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관저에 TV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언론의 오보 때문에 대응이 늦었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답변서를 통해 이날 행적을 자세하게 적어놓았지만 의문투성이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답변서를 뒷받침해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보고서를 받아보았다면 해당 보고서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하고,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다면 통화기록도 제출을 해서 그 의문을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제출한 답변서는 알맹이가 빠진 맹탄 답변서이다. 헌법재판관이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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