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장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특수교육의 강화, 고용촉진 등을 통해 장애인이 가족, 이웃,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각종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의 확대 및 장애인의 재활사업의 내실화 사업이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의 경우 1992년도에 39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1년도에는 1,786억원으로 무려 4.6배나 증가하였고,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등록장애인 수도 1992년에 293천명에서 2001년 11월 현재 1,159천명(국가유공자 67천명 제외)으로 4배가 증가하였으며,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을 비롯하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및「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복지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많은 격차가 존재하며, 급속히 증가하는 장애인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000. 1. 1부터 시행된 제1단계 장애범주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여 장애범주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고, 주요 복지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으며, 장애수당 또한 월 45천원(2002년 50천원)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158천원에 크게 밑돌고 있다. 최근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공공시설 등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의 편의시설 설치율도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과 의료재활․직업재활 및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Ⅱ. 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특징

1.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는「사회복지의 일분야로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의 장애로 인한 가족생활, 사회생활의 곤란에 대하여 의료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심리 재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는 국가 및 사회의 조직적 노력의 총체」를 말한다.

또 다른 학자는 장애인복지는「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불리(handicap)를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하여 가능한 한 경감하거나 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 조건과 생활 안정을 확보케 하며, 더 나아가서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되는 사회적․심리적․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 차별)의 극복 및 개선․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과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 그리고 1975년에 발표된 장애인 권리선언의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존중되는 권리를 출생하면서부터 갖고 있다”는 규정에 입각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이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에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근거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인은 첫째 신체적 장애이거나 또는 정신적 장애이어야 하며, 둘째로는 장애가 고착상태로 장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이 밖에 장애인등급표상 최저등급 내지 이보다 심한 정도의 장애 즉 장애등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되려면 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의 특징

장애인복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인 문제의 복잡성으로 장애인은 의학적․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취학․취업․결혼 등의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어 한 사람의 장애인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중층화된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의 복합성으로 장애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 해결을 위해 장애인 복지는 사회복지(사업)학․의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행정학․법학․경제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들과 통합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셋째, 장애인복지의 사회운동적 특징을 들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 실시 초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자체가 정책수립자․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주의를 확보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으로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으로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들 수 있으며,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전인재활로서 의료재활을 비롯한 사회․심리․교육․직업재활 등을 들 수 있고, 일상생활 및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을 제거․개선하는 환경개선으로 물리적 환경개선․관련 법 및 제도의 개선, 의식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 의학 및 계몽활동 강화정책과 장애인의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한 정책도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급속한 변화와 약물남용 등으로 기형아의 출산이 늘고 있고, 교통사고와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한 노령장애인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편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가족 및 지역연대 기능이 감퇴됨으로써 장애인 문제가 보다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그만큼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현황 및 추진방향

1. 장애인의 실태 및 장애인복지의 현황

정부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45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3.09%에 해당되는데 미국 15.1%, 독일 8.4%, 일본 4.8%, 호주 15.6%, WHO 기준 1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은 2001년 11월 현재 115만명으로서 75만명 이었던 ’99년 12월말 현재보다 40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등록율이 추정장애인의 66%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노출을 꺼리고 있고, 이를 보상할 만큼 충분한 복지시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 인구의 특성 및 생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약 89.4%가 질병 ․사고 등에 의한 후천적 장애이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이 72.8%로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8만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46% 수준에 불과하나, 의료비․교통비 등 장애로 인하여 오히려 월 평균 약 16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어 장애가 빈곤과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의 65%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공공기관․종합병원․금융기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47.4%('98년말 현재)에 불과하여 사회활동에 많은 불편이 상존하고 있고, 15세 이상 장애인 중 취업인구는 34%에 불과하여 취업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분야도 주로 농업 및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99년말 현재 고용률은 0.91%인 17,840명만이 취업 중에 있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000년 6월말 현재 4,086명으로 1.48%의 고용에 머물고 있다.

한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관은 크게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로 구분되는데, 2001년 7월 현재 생활시설 199개소에서 무연고 및 저소득 장애인 17,358명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 172개소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4,700명에게 취업 기회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213개소를 통해 의료․사회심리․교육 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2001년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전체 증가율인 18.1%보다 높은 24.2%가 증액되어 총 178,618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사를 간략하게 회고해보면 ’70년대 말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빈곤과 질병 속에서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가질만한 여력이 없었던 만큼 장애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는 장애인복지의 생성기(여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발전과 도시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증가되면서 점차 장애인 문제에도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성과로는 UN이 정한『세계장애인의 해』를 맞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81),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 전담 부서 설치(’81), 장애인등록제도 도입(’87), 서울 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88) 등을 들 수 있다.

’90년대에는 장애인 복지의 확대기로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90) 등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90),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구성(’96) 및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수립․시행(‘9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정(’97), 장애인복지정책 전담 국(심의관) 설치(‘97), 장애인 인권헌장 선포(’98),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99.2.8) 등을 주요 추진성과로 들 수 있다.

2000년도에는 제 1단계 장애범주확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 및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시행 등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 현황은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장애인복지 시책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

가. 기본방향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장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접근권 및 기회균등권이 보장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의 실현과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의 개선 및 장애인 개개인의 전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의 강화와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통하여 선천적 장애를 차단하고,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줄이고 응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후천적 장애를 예방하는 등 장애 발생의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따른 제 2, 3단계 장애범주 확대 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장애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의 도입과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지원․세제감면 확대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재활지원체계의 확립․지역사회 재활사업 및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홍보․교육․계몽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의사소통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나. 장애인복지시책별 추진방향

1) 장애예방사업의 강화

장애발생원인 중 질병이나 각종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률이 89.4%에 이름에 따라 장애예방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장애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응급이송차량의 장비보강, 응급처치요원 훈련강화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 등을 통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고혈압․관절염 등 장애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과 음주․흡연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장애출현율이 높은 농촌지역 노인인구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아동기․청소년기․장년기․노년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확대 및 주사기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출생시의 선천적 장애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지원 이외에 장애수당, 의료비, 교육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00.1월부터 생계보조수당을 장애수당으로 전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1, 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자폐 장애인 중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월 4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장애로 인한 추가 생계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근거는 있으나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급되고 있지 않은 중증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저소득 보호자에 대한 장애 아동부양수당과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저소득 보호자에 대한 보호수당의 지급을 적극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립 여건이 미비한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자립자금 대여 융자 대상자와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늘려 나가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저소득 1-3급 장애인 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 및 장애인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교육비와 의료급여 2종 대상 장애인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비 등을 점차 현실에 맞게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증여세․장애인 차량에 대한 각종 세금의 감면 확대와 전화요금 할인범위 확대와 같은 제세공과금의 감면, 보장구 부가가치세 면세율 적용품목 확대, 보장구 의료보험(급여) 교부대상 품목의확대 등 경제적 부담 경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이나 의료재활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프로그램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 예방․조기발견․재활치료 및 추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CBR)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6개 거점 보건소를 통해 보건과 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01년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기본모형을 개발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와 같은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등 재활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개발․시행하고, 장애인 복지시설별․분야별 전문인력의 합리적 배치기준을 마련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실시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재활의학과의 설치를 유도하고, 재활 병․의원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며, 장애인 복지시설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2001년 2차례 국가시험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통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생활하는 지역사회내의 복지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재활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일반기업체 취업지원․보호고용 확대․자영업 참여지원 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정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일반기업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거리 및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일환으로 그 동안 근로시설과 보호작업장으로 운영되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작업활동시설․보호작업시설․근로작업시설․직업훈련시설․생산품판매시설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장애정도 및 직업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사업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직업기능 훈련교사와 직업재활전문가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 고용 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동 법에 의한 기금의 일부를 활용한 보건복지부 소관 직업재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종합 지원하되 취업 및 직업 생활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중증 장애인을 중점 지원하고, 기존의 전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비용을 억제하고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장애인 복지관(35개소), 직업재활시설(73개소), 장애인단체(30개소)를 선정하여 직업상담․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 후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 실시 및 사업성과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0년 4월부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를 실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장애인 생산품을 일정비율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자영업을 원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허가제도․자립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자영업 참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직업재활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갈 것이다.

4)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정보접근성의 제고, 사회인식 개선 및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0년 1월에「국가종합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2004년까지 편의시설 설치율을 70% 이상으로 제고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서비스 사업의 하나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활용하여 6개 광역시에서 장애인용 순환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으며,「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을 운영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독려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 시대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등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정보화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의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시각 장애인용 Windows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TV 자막방송 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TV 자막수신기 무료 보급, 수화통역센타의 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정보화 전문단체의 지원․육성 및 장애인 PC 구입시 예산 지원, 장애 부위별 다양한 정보화 보조기구 개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장애인 먼저」실천 홍보사절단의 위촉 등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TV․공익광고를 이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청소년 대상 자원봉사활동 및 장애체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초등학교 1, 4학년 교과과정에 동 내용을 수록하여 실험본 2권을 32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부터 본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지방 순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도별․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전문인력화하고 시․군 단위 지역별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국제 대회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훈련시설의 확보와 우수선수 및 지도자 발굴․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5)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 개선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시설별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설간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복지관 운영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하고, 지역내 재가 장애인의 수 및 복지욕구의 특성과 타 사회복지관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지관 배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설보호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활시설에 대한 시설평가제도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고, 우수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시설 운영계획과 재활 프로그램의 사전 공표, 시설 운영에 대한 보호자 및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시설 운영의 개방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설의 회계, 급여,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Ⅳ. 맺는말

앞으로 21세기는 각종 질병과 공해, 산업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한 장애 발생요인의 증가 및 장애범주의 확대 등에 따라 장애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은 일정수준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 장애인의 증가추세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장애인 중 60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을 보면 1985년에 28.8%이던 것이 1995년에 44.0%로 증가하였다가,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하여 2000년에는 39.6%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장애 유형별로 일상생활이나 취업 및 교육 등에 있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서비스 공급기반의 구축 또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향후 장애인 복지의 여건과 전망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보호사업에 치중해 왔던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다양한 재활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복지․교육․고용 등 관련분야의 연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자활 능력 배양,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국민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21세기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수준은 선진화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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