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2016년에서 이 단어를 빼면 섭섭하다고 할 것이다. 바로 ‘촛불집회’이다. 사실 촛불집회는 단순히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시위 행태를 뜻하는 단어는 아니라고 본다. 그 촛불집회에는 올해를 관통하는 수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것은 바로 ‘주권재민’에 대한 갈망이다.

‘촛불집회’의 징조는 올해 초부터 곳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 2월에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들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과거에 필리버스터를 몇 번 실시했지만 많은 국민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될수록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됐다. 이른바 ‘마국텔(마이국회텔레비전)’이라면서 국회방송을 통해 새벽에도 잠을 청하지 않고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시청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주권재민에 대한 갈망을 하기 시작했다. 그 주권재민에 대한 갈망은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입당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온라인 입당은 10만명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단기간에 10만명의 당원이 입당한 사례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당원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권재민에 대한 갈망은 4월 총선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한표 한표 행사 역시 주권재민에 대한 갈망이었다.

그 주권재민에 대한 갈망이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온 것이 바로 촛불집회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최순실씨로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국민이 광화문 광장으로 뛰쳐나와 촛불을 든 것이다.

촛불시민의 바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지만 내포된 또 다른 바람은 ‘주권재민’과 ‘직접민주주의’이다.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그리고 국민은 그 권력을 대리인에게 잠시 맡겼다. 하지만 그 대리인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면서 국민은 분노를 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대의민주주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 촛불을 든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일단 가결되고, 헌법재판소 심리절차를 밟고 있다.

촛불시민의 또 다른 바람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견제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4년 또는 5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하고, 그때만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면서 나머지 시간은 대리인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국민의 외침인 것이다.

때문에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사장 직선제, 헌법재판관 직선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의민주주의에 가미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개헌과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정치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개헌은 일종의 권력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 권력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결국 그것은 기득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을 우리 스스로 감시하고 견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선출한 대리인을 4년 혹은 5년 동안 아무런 감시나 견제도 하지 못한다면 그런 대의민주주의는 죽은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개헌에 대해 많은 국민이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이다. 정치인들이 개헌을 논의하기 앞서 대의민주주의에 직접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가미를 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안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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