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박선지 기자] “안녕하세요, 이번 저희 콘도오픈 이벤트에 무료 회원권 당첨됐어요.”

생활을 하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무료 콘도회원권에 당첨됐다는 전화 받아본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솔깃한 제안에 무려 1만명이 당했다. 알고보니 제값을 다 주고 산 회원권이었고 환불도 안됐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식회사 씨월드리조트 아무개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 오픈기념 특별 숙박권을 준다고 제안한다.

에버리조트란 곳도 무료 회원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방위적으로 살포해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들 콘도의 회원권 판매업체인 동부레저개발과 올레앤유, 진현 등 3곳은 1,500만원이 넘는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며 소비자에 접근한 뒤 계약직전 콘도 관리비 또는 재세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298만원을 뜯어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298만원은 해당 콘도회원권의 원래 가격이었는데, 이들은 2012년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회원권 9,700여장을 팔았다.

또 업체들은 회원권 계약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위약금이 발생한다며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지만 명백한 범죄행인데다 앞으로 유사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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