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증거인멸과 참고인 회유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고 뒷돈의 액수가 관행적인 구속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김진태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번 주 중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상실하는 만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단계 수사는 마무리됐고 이제 대선 자금과 특별사면 의혹이 남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성 전 회장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돈을 뿌린 의혹 쪽에 수사력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리스트에 거론된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요직을 맡았기에 이와 관련해 간접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

한 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이 대선 당시 2억 원을 마련해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김 모 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세탁창구로 의심받는 서산장학재단을 최근 압수수색해 비자금 흐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려고 정권 실세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사면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다만 성 전 회장의 로비 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를 아직 찾지 못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