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더불어민주당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제가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결선투표제는 선거에서의 당선조건으로 ‘일정한 득표수 이상을 획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거나 예정된 당선자 수에 미달한 경우 득표수 순으로 상위 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다시 실행하는 투표를 말한다.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나라 상당수는 사실상 다당제 국가이다. 다당제 국가이면서 지지율이 엇비슷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결선투표제는 실시하지 않았다. 결선투표제는 소수정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기도 하다. 때문에 국민의당이나 정의당도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도 결선투표제에 대해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개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주장하면서 결선투표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헌을 위한 밑밥을 던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팽팽하다. 현행 헌법을 살펴보면 헌법 제67조 2항에서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돼 있다.

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우리나라는 상대 다수 댚 y 선저게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1표라도 더 많이 득표를 하게 되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법조학자들은 우리나라 헌법 조항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들어가 있을 뿐이며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직선거법만 개정해도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는 언제나 열려 있기 때문에 개헌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결국 결선투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일종의 개헌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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