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의 척결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최근 5년간 접수된 공직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2010년 3,099건에서 2014년 4,510건으로 무려 1,411건이 가파르게 증가했고, 증감률은 45.5%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 사회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실적은 매우 부진한 실정으로, 일례로 정무위원회 소관 기관만 살펴봐도 60%에 해당하는 27개 기관은 부패방지 전문 교육을 위해 설치된 청렴연수원의 집합교육을 2012년부터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패방지교육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부패인식지수를 분석해보면 ‘14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175개국 중에서 43위로,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가경쟁력을 감안할 때 부패인식 수준은 한국의 위상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김상민 의원은 “이처럼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 부패와 관련되는 항목의 평가 결과가 매우 낮아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등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공직자의 청렴성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연구 자료에서도 우리나라의 낮은 청렴수준이 경제성장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투자유입, 무역증대, 인적 자본 축적 등을 통해 1.5%p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패한 경제선진국은 없다”고 지적하며, “청렴교육 의무화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들고 공공부문도 보다 청렴해진다면 국가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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