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올해 2016년 6월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0만 182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이 급증세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과 외국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 기피하고 있는 저임금 '3D 업종'에 종사하며 사회의 하층부를 이루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의 저임금 '3D 업종'을 외국인을 중심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국민의 수익과 일자리를 도외시한 효율중심, 성과중심의 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의 육성, 작업환경의 개선 같은 골치 아픈 일보다는 외국인 인력의 수입으로 부족한 이 분야 노동력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많은 다문화선행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나라에 들어온 것은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 문제를 노출시킬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이다. 다문화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다문화전문가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다문화정책은 한국사회에의 동화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대로는 우리사회의 성숙한 다문화사회로의 안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13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영등포구가 관내에 거주 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 영등포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들의 사회적 모임․활동 참여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한 적이 없다는 응답률이 69.3%, 참여 경험 있는 응답률(30.7%)보다 두 배 높게 나타나 이들의 사회적 참여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수가 늘고 다문화정책이 꾸준히 시행되었어도 외국인들은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참여율 개선을 위해서 희망한 것은 한국 언어·문화 등 기본 교육 보강 30.3%, 다문화가족 지원 기관 활성화 27.6%, 참여 프로그램의 질적·양적 개선을 통한 기회 제공 24.9% 순이었다. 그간 우리의 다문화정책의 대부분이 한국 언어·문화의 교육, 다문화 가족 지원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외국인들의 욕구에 한참 모자랐거나 방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다문화활동을 하는 다양한 조직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결혼이민자에 관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와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은 관련 학과 석사나 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사업 경험자, 시·군·구가 직영하는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직원들이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혹은 인접 부서가 다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간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다문화 전공자를 배출하는 대학이나 실질적인 전문가 양성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업무 수행을 위해 유사 전공자를 임용하거나 관련 소양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대학 몇 군데에 다문화 전공의 석·박사과정과 교사 위주의 다문화소통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다문화 관련 연구단체도 아직 소수이다. 다문화 관련 전문 교수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연구자는 매우 한정적으로 유사 분야의 전공자나 개인적으로 다문화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가 대부분이다.

박성호 동덕여대 교수

급속도로 다문화사회, 다문화국가로 변모해 가는 현실에서 전문 인력의 배출은 중요하다. 같은 사업이라도 다문화정책을 다문화사회 전체를 조망하고 이를 평생의 업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제는 다문화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