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해당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이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놓은 단어가 ‘키친 캐비닛’이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통상 정치인들은 연설문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너무 딱딱하게 들리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피청구인이 최순실의 의견을 들은 것도 같은 취지였다”면서 최순실씨를 ‘키친 캐비닛’이라고 규정했다.

키친 캐비닛이란 대통령의 저녁 식사에 초대될 정도로 매우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키친 캐비닛은 미국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정적이 그의 진저 그룹을 지칭한 단어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이 참모진과의 불화로 자문이 필요할 때 행정부 밖의 지인들을 격식 없이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렇다면 최순실씨는 과연 키친 캐비닛이었냐는 문제가 남아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차 대국민담화 때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다”면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일단 자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키친 캐비닛의 규정이다. 지인들과 격식 없이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격의 없이 식사에 초대해 국정을 논할 정도의 관계였냐라는 의문이 든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출신 전직 조리사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식사를 같이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직 조리사는 박 대통령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증언했다.

즉,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식사도 같이 못하는 관계라는 뜻을 말한다. 이는 키친 캐비닛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뭔가 톱니가 맞지 않은 모습이다.

더욱이 키친 캐비닛은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 이해나 정치 관계에 얽혀 있지 않아 여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순실씨의 법원 의견서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주변에 있다보니 이익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사적 이해를 추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 대통령에게 있어 최순실씨는 키친 캐비닛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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