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이용자 및 제공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 기한 단축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결정통지서 송부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자들이 보다 빠르게 발급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및 변경절차 개선은 개인이 아닌 법인․단체가 등록 시 신청인과 대표자가 혼동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자 등록신청서 등 등록업무와 관련된 서식을 개정하고 작성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제공기관의 당초 등록사항(법인의 대표자, 관리책임자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규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사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의 경우 사회서비스 이용자 보호, 제공인력 관리, 기관운영 등의 체계로 품질기준을 규정하여 품질평가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평가가 실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경우 700여개의 사업이 지역자율형으로 운영되는 사업 특성을 고려, 별도로 등록기준을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유형별 사업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제공자 관리체계 정비는 사회서비스 비용 청구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법령에 명시하여 이용자 및 제공자, 관련 업무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절차를 투명화·체계화했다.

그 외 제공자 자격기준 중 폐지된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부당청구 대상기간(→조사 대상기간) 및 청구액(→본인부담금 제외) 등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변경신고 시 기한(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을 규정해 신고의무와 관련된 기준을 정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