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의 비극을 낳았다면서 개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대안으로 4년 중임제 혹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지난 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개헌을 단행했고,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당시 개헌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중심제의 모습이 지워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그리고 결국 개헌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는 일단 중간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견제 가능한 대통령제일 경우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갈 경우에는 결국 8년 단임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원집정부제가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외치와 안보 등을 책임지고, 의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이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의원내각제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가 어쩌면 좋은 제도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고질병적인 문제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지역주의이다. 물론 현재는 많이 옅어졌지만 아직도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을 무조건 투표하고 보는 지역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의원내각제를 할 경우 영구집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 없는 의원내각제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 개헌을 논의할 때에는 권력구조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갖추느냐도 중요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개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바꾼다고 해서 권력의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 제도보다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이기는 하다.

어쨌든 제도적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4년 중임제·이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끊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요소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개혁, 검찰의 개혁, 감사원의 개혁 등 사정기관 및 심리기관의 개혁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하며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집어넣아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한 개헌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권력을 지방에 많이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권력이 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권력에게 중앙권력을 상당 부분 이양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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