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정권의 탄생과 멸망 과정을 그린 MBC 드라마 제5공화국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12월 12일만 되면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 그것은 12.12 군사반란이다. 12.12 사태로도 불리는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씨와 노태우씨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이다.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10.26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10.26 사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현장 가까이에 있었고 범인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됐다.

이런 가운데 11월 6일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씨는 김재규 단독 범행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정승화 총장이 육군본부 벙커에 도착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질서정연히 사태를 수습했다고 밝혔다.

즉, 정승화 총장에 대해 무혐의를 발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2 사건 때 신군부가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것을 보면 정승화 총장이 10.26 사건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승화 총장을 중심으로 군부가 결속력을 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승화 총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동해안 경비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시키려고 했다. 정승화 총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온 정치군인을 견제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두환씨는 정승화 총장을 제거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회를 비롯한 동조 세력 규합에 나섰다.

허화평 보안사령부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령부 수사과장, 장세동 제30경비단장, 김진영 제33경비단장 등 영관급 후배의 동조를 얻어 모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11월 말 경 전두환씨는 황영시 제1군단장, 노태우 제9사단장, 백운택 제71방위사단장,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1, 3, 5공수특전여단장 등 선후배 동료 장성과 거사를 협의했다.

12월 8일 전두환씨는 이학봉 중령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은 일과시간 후 총장 공관에서 연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첨부된 세부계획서를 전달 받고, 이를 확정한 후 허삼수와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

12월 12일 결국 12.12 사태를 발생했다.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고, 전두환씨는 군 주도권을 장악하고 권력의 실세가 된다.

12.12 사태는 군부 내에 전두환씨를 필두로 한 하나회의 숙군을 미리 알아차린 하나회 측에서 벌인 군사반란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의 실세가 됐고, 끝내 제5공화국을 열었다. 그 과정에서 1980년 전국 비상계엄령을 발동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결국 김영삼 정부 들어서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사건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박계동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로 시작된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은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기까지에 이른다.

1994년 12월 검찰은 12.12 사건은 군사반란이 맞지만 국내의 혼란을 우려하여 기소 유예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12.12 사건 기소 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1995년 1월 20일 12·12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95년 7월 검찰은 5.18 사건은 전두환의 정국 장악 의도에 진행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신군부 인사들의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자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5.18 사건 재수사에 나섰다.

결국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 핵심 인사는 1월 23일 5.18 사건에서의 내란혐의로, 2월 28일 12.12 사건에서의 반란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전두환과 노태우 등에게 반란죄를 인정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