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99명 투표에 234명이 찬성했고 56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2명, 기효는 7명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 정도가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진다. 새누리당 의원 절반 가까이가 찬성에 동참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회 의사국은 탄핵소추안 등본을 청와대에 전달하게 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시작된다.

아울러 탄핵소추안 등본 또 다른 하나가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절차가 개시된다.

또한 탄핵소추안 원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는 것은 물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로써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기한이 180일로 돼있지만 생각보다 일찍 심리가 끝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법리적 공방이 있기 때문에 180일보다 더 늦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쨌든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의회권력이 국민의 촛불에 답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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