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회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 투표가 이제 하루 남은 가운데 정치권은 국회의원의 탄핵 투표 인증샷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인증샷은 증거를 남기기 위한 사진촬영을 이야기하는 속된 말이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돼있다.

일부 사람들이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의 탄핵 투표 인증샷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국회 내 투표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오히려 국회 내에 투표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30조 2항을 살펴보면 ‘본회의가 제1항에 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즉, 무기명투표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무기명투표 규정이 있을 뿐이지 투표용지를 촬영 공개하는 내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국회법에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탄핵 투표 인증샷은 정치인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개별적으로 인증샷을 공개한다고 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규정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없지만 국민이 국회의원 누가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아야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그 국민에게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아니면 반대표를 던졌는지 알릴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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