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 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다.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로 전환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하면 171명이고,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하면 172명이 된다.

새누리당 비주류 회의체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35명이 확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합하면 총 207명 정도 된다. 간신히 200명을 넘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를 선택했기 때문에 친박계 일부가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 240명을 전망하기도 한다.

문제는 200명을 간신히 넘겨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 240명 이상을 넘겨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국회는 선출기관이다. 즉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임명기관이다.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 임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리인이 임명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찬성에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절차를 살펴보면 국민의 선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국민의 대리인이 임명한 임명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때문에 상당히 아이러니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선출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안을 가결하고, 국민이 직접 탄핵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어쨌든 국민의 대리인이 임명한 임명기관인 헌법재판소로서는 탄핵안이 간신히 가결되는 것보다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서 가결이 되는 쪽이 탄핵 결정에 좀더 무게가 실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국민의 선출기관인 국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소리이다. 이제 하루 남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곳곳에서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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