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냐 4월 퇴진이냐를 놓고 상당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주류와 비주류 모두 4월 퇴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물론 그 와중에 비주류는 4월 퇴진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권에서는 4월 퇴진보다는 탄핵에 무게추를 두고 있다. 2일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9일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의 논란은 뒤로 하고라도 특검이 출범하는 입장에서 4월 퇴진과 탄핵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난달 30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64·사법연수원 10기)은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다는 논란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박 특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하지 않고 특검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도 포함돼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담화 때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의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 조사는 거부한 상태다.

때문에 특검 조사 역시 과연 실제로 조사를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그렇게 되면 특검은 강제수사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재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수사 즉,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해 체포 수사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신분이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해서 체포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밝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강제수사를 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절충점으로 만약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강제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4월 퇴진으로 결론이 날 경우 특검은 강제수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특검으로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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