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진퇴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상에서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진사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핵이다.

그런데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라고 규정을 하면서 현행 헌법에도 없는 내용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즉, 현행 헌법을 뜯어 고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단축 규정을 다음 헌법에 못을 박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헌법 부칙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2017년 4월 30일로 한다라는 내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명 원포인트 개헌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입장이다. 문제는 다음 헌법에 현행 대통령의 임기단축 규정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대통령의 임기단축 규정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결국 현행 헌법을 모두 갈아엎고 소급적용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 역시 헌법학자들 중 일부는 소급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임기단축 규정만 내걸은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현재 권력구조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단축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특정 시한까지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내려오라는 것을 결의한 일명 ‘사임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탄핵이다.

‘사임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채택된다고 해도 과연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과연 새누리당 비주류가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탄핵소추를 인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쨌든 박 대통령은 퇴진을 언급했고,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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