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급박한 시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29일 검찰 대면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임명 등의 급박한 시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사유를 이야기했다.

이 내용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의 체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박 대통령의 체포는 이론 상으로는 가능하다. 헌법 제 84조에 따른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초반에는 수사까지 포함되느냐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 됐다.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은 수사에 관한 규정이 나열돼 있다. 그중 제200조2는 영장에 의한 체포이다. 1항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헌법 제11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3장은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 역시 대면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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