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감정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국가와 사업주로 하여금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객 응대 등 업무과정에서 특정한 감정 표현이 요구되는 이른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잦은 폭언과 성희롱, 심지어 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다.

‘고객제일주의’라 불리는 한국의 기업‧소비자 문화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근로자 개인의 탓으로 치부해 왔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종사자를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을 확산시키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감정노동자 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복지시설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과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 앞에, 가슴으로 울어야 했던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 및 사용자는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고객도 감정노동 종사자를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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