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이정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을 영구히 퇴출시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면허를 박탈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폭행하고 처벌 받았음에도 다른 병원에 재취업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진료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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