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그 관련자들의 혐의가 점차 드러났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일부 사람들은 강요죄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강요죄’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상당히 있다. 그러면서 공갈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강요죄는 형법 제324조에 적시돼 있다. 강요죄(強要罪) 또는 폭력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暴力-權利行使妨害罪)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적시 돼있다. 공갈(恐喝)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요와 공갈의 법적 개념은 다르다. 강요죄는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해 상대에게 권리행사를 제한시키는 것이고, 공갈은 ‘재산상의 이익’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지나가던 불량배가 “아저씨, 담배 좀 사다줄래요?”라면서 돈을 건네면 ‘강요’이다. 하지만 지나가던 불량배가 “아저씨, 담배 좀 사다줄래요?”라면서 돈도 주지 않고 담배 심부름 시킬 경우는 ‘공갈’이다. 즉, 재산상 이익을 취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강요’와 ‘공갈’로 나뉜다.
즉, 최순실씨와 그녀와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서는 ‘강요죄’를 적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폭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갈’에 들어간다. 또한 공갈죄를 적용할 경우 얻은 재산상 이익을 상대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한 뇌물죄의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재산 몰수를 당한다. 즉, 국고로 환수된다.
이처럼 강요죄, 공갈죄, 그리고 뇌물죄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산을 환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범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는 한편 이 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제시했다.
이는 최순실씨와 그 주변인물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지 여부는 역시 불투명하다. 아울러 초헌법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최태민씨로부터 일궈진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형성됐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순실씨가 박근혜정부 들어 국정농단을 통해 각종 이권을 취득했더라도 횡령이나 뇌물 등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