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국무총리실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야권은 오는 12월 2일 혹은 9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주류 인사 40여명이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이후 과도 내각을 꾸리겠다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다. 그 정지된 권한은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받는다.

야권으로서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는 과도 내각을 꾸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 과도내각을 꾸릴 헌법적인 절차가 없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황교안 총리를 탄핵해서 그 권한을 다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기는 것 이외에는 없다.

현재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결정적으로 황교안 총리를 탄핵시킨다고 해도 황교안 총리를 탄핵시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황교안 총리를 탄핵시켰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법은 내각총사퇴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죄로 내각총사퇴를 한다면 과도내각을 꾸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내각총사퇴를 하게 된다면 과도내각을 꾸릴 때까지의 국정공백에 대한 혼란이 있다.

때문에 과도내각을 꾸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헌법 하에서 과연 어떤 현명한 방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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