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청와대 사정라인이 붕괴됐다.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사표 반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지만 사표가 반려된다고 해도 출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들을 붙잡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청와대 사정라인이 붕괴됐다는 것이다.

청와대 사정라인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깊다. 사실 청와대 조직에서 민정수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평소에는 50% 정도라면 지금처럼 비상시국에는 사실상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가 행정부를 틀어쥐고 행정부를 자신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 적극적 지지도 있지만 바로 사정라인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각 사정라인을 틀어쥐고 흔들게 되면 공직사회는 기강이 바로 서게 된다. 때문에 평소에도 사정라인은 중요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정라인이 붕괴됐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을 청와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검찰 조직을 통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정라인이 붕괴되면 앞으로의 박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절차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유영하 변호사이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 특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탄핵을 모두 도맡아 할 수는 없다. 일정부분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 역할을 사정라인이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 사정라인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다. 온전히 유영하 변호사가 그것을 떠맡아 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진다. 특검이 출범되면 그 수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탄핵 절차를 밟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진행된다. 야당에게는 막강한 법률조직이 있다. 이것을 온전히 유영하 변호사 혼자 막아내기에는 벅차다.

때문에 사정라인이 붕괴됐다는 것은 박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사정라인이 붕괴됐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이고, 내각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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