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3당 및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제 탄핵은 시간만 남은 셈이다. 박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헌법 하에서 가능한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된다.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행보를 볼 때 ‘하야’ 가능성은 극히 없어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

보고가 된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이 된다.

야3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모두 합하면 171명으로 29명이 모자르다. 비주류에서 최소 29명 이상 탄핵 찬성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야당은 비주류로부터 탄핵 찬성 의사를 듣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주류 역시 고민에 들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시점이 빨라도 12월 2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만약 11월 말까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내년 3월 31일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내년 1월 31일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기이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그 이전에 탄핵소추에 대한 인용 판결을 마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에서 탄핵소추 인용 판결이 장시간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헌재를 거치지 않고 퇴진을 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을 통한 퇴진을 언급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아예 헌법 규정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헌재에서 탄핵소추 인용 판결을 하지 않아도 퇴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에 특정인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퇴진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지는 의문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헌법 제71조와 72조를 이용하는 것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 권한은 총리로 넘어가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가 바로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이다. 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국민투표 권한이 총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총리의 결단만 있다면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 탄핵소추 인용 판결을 할 필요도 없이 국민투표를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의 테두리 하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법조계가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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