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받았을 때 퇴출됐지만, 이제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퇴출되는 것이다.

또한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꼼수 퇴직’하는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았을 때, 보수 감액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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