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에 박 대통령이 공모한 것으로 최순실씨 및 그와 관련된 인물의 공소장에 적시를 했다.

‘공모’라는 것은 결국 ‘공동정범’ 아니면 ‘주범’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법적으로 탄핵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탄핵의 절차는 ‘정치적 탄핵’과 ‘법적 탄핵’으로 나뉜다. 정치적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정치적 탄핵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법적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적으로 탄핵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따져본다는 것이다.

정치적 탄핵의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도 법적 탄핵 요건이 갖춰지지 못하면 탄핵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발언 하나로 탄핵이 됐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얻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정치적 탄핵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정치적 탄핵은 이뤄졌지만 법적 탄핵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적 탄핵 요건은 갖춰졌다. 오히려 정치적 탄핵 요건이 갖춰졌는지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 자체만으로도 법적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때문에 정치적 탄핵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 20일 야권 대선주자 8명이 모여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에서도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탄핵에 찬성한 인사는 30여명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모두 합치면 170여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탄핵 요건인 200명을 충분히 채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탄핵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마도 이번주부터 탄핵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시기·방안을 즉각 검토하기로 했으며 탄핵추진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치적 탄핵 요건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과연 법적 탄핵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법적 탄핵 요건은 갖춰졌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단 박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는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중립적인’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친박계 내부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 ‘야당 추천 2명’의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친박계는 야당이 2명의 특검을 모두 추천하는 것은 결국 분풀이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객관적인 장치를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만약 박 대통령도 보다 객관적인 장치를 담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됐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부의된다. 그렇게 되면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문제는 야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다고 해도 강제할 조항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지난 주말이 되기 전까지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변호인 반응을 보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가 뭉개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나온 공소장은 최순실씨 및 그와 관련된 인물의 공소장이지 박 대통령 본인의 공소장은 아니다.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만약 특검마저 뭉개진다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 헌재에서 법률적으로 다시 따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찰 수사 자료와 특검 자료를 갖고 헌재가 판단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면 헌재는 처음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그러자면 최순실씨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한명 한명 따로 헌재에 불러서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박 대통령도 따로 불러내서 진술을 받아야 한다. 증거도 다시 챙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180일 갖고는 모자라는 상태가 된다.

더욱이 헌재는 또 다른 변수를 갖고 있다. 내년 초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

박한철 소장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에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7명 중에 6명의 탄핵 찬성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겠냐라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역할이다.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 법사위원장에 보내야 한다.

법사위원장이 이를 받아보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법사위원장이 이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다.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장에서 탄핵소추위원을 맡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의 역할을 한다.

문제는 현재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라는 점이다. 과연 권성동 의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17일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이유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했었다는 점을 살펴보면 과연 탄핵소추 절차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처럼 탄핵 절차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다.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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