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첫 국제소송이 시작됐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되팔아서, 2조 5천억 원의 차익을 남긴데 이어 스타타워와 극동건설도 샀다가 팔면서 모두 4조 6천억 원을 남겼다.

우리 국세청은 8천 5백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론스타는 세금이 부당하고, 외환은행 매각도 지연시켰다며 5조 천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결론이 나오려면 1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미 워싱턴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관계자들이 속속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로 도입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SD에 따라 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사실상 첫 소송이 시작된 것.

정부대표단의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오늘 잘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왔고, 잘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까지인 1차 심리에선 매각 지연 문제가 초점인데, 론스타는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미루는 바람에 다른 곳에 팔 기회를 놓쳐 2조 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주가조작사건 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음달 29일 시작될 2차 심리는 과세 문제가 핵심이다. 론스타는 벨기에 자회사를 통해 투자한만큼 한-벨기에간 투자협정에 따라 면세를 주장하지만 정부는 실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매각 당시 정책 결정자였던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등이 다음 주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대표단은 론스타가 1조 원대 중재안을 냈다는 일부 관측은 일축했지만 타협 가능성은 열어 놓았다.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이냐, 국가의 정당한 권한 행사냐를 놓고 시작된 국제소송에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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