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자신이 선임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대한 조사 시기를 늦추려는 것과 함께, 서면조사가 원칙이고 대면조사는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 특히 특검 법안에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에서 여러번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는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조사를 다음주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변호인이 검찰 수사에 함께 한다고 해도 사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만약 검찰 조사 도중 변호인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할 경우 조사받는 장소에서 쫓겨날 수 있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때문에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번 주가 아닌 내주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는 최순실씨를 비롯한 관련 피의자들의 공소장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최순실씨가 오는 20일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오는 19일까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오는 19일까지 공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만약 공소장이 작성해서 기소를 할 경우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공소장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에 공소장의 내용 상당수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접해서 검찰 조사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실 현재 언론 상에서는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문제는 이 의혹 중에 과연 공소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어느 것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민적 감정과 법적 검토는 다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공소장에는 의혹의 상당수 내용이 빠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최순실씨의 공소장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검찰 조사 시기를 자꾸 늦추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연행 등 강제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강제연행 등을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연행 등 강제수단을 강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연기한다고 해도 검찰로서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지 실제로 강제할 수단이 아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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