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김도형 기자] 지난 주말 100만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혹은 ‘하야’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야당 의원들은 물론 여당 일부 의원들도 참석, 민심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3일 새누리당은 비주류와 주류로 나뉘어 따로 회의를 열었다. 비주류는 비상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해체 및 재창당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 체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21일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비주류의 비상시국회의에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는 탄핵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이에 대해 반대는 했지만 비주류 상당수가 탄핵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탄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탄핵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규정이 있다.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제소되면 법률적 판단을 한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 끝에 탄핵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탄핵은 가결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정치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으로 나뉘어 판단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관점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것이고, 법률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했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에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정치적 탄핵을 당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탄핵이 성립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모두 합쳐서 170여석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는 30여석이 모자른다.

다시 말하면 야당이 탄핵을 외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야당이 탄핵을 먼저 외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비주류가 먼저 외쳐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주류는 이제 탄핵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는 아직도 관망세이다. 비주류 중에서 누가 탄핵에 대해 찬성할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야당이 탄핵에 신중한 또 다른 이유는 검찰 수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탄핵을 국회에서 해야 하지만 법률적 탄핵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된 이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해서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지 여부가 명확해야 한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소한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탄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검찰이 최순실씨를 기소하는 오는 19일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정답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는 15~16일 양일 중 하나를 택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다.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살펴보고 탄핵 소추를 결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제소됐을 때 헌재가 탄핵에 대해 부결 판결을 내린다면 그 이후의 후폭풍은 상당하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살아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셈이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예 국회가 탄핵을 시켜주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헌재에서 부결되지 않을 그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야당으로서는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 복잡미묘하다. 자칫 조금만 삐긋하면 야당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이 만만찮다. 때문에 야당으로서 탄핵을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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