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쳐= 방송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흘만에 두 번째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최순실씨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혹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하여 가족간에 교류마저 끊고 외롭게 지내왔다”면서 “홀로 살면서 챙겨야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됐다”고 최순실씨와의 인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것이 사실이다”면서 “돌이켜보니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나머지 주변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서 대기업에게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는 것이다.

즉, 박 대통령 자신은 정책결정을 한 것이고, 특정개인의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결정의 실패에 대해 처벌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책결정의 실패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정책결정이란 점을 강조한 것과 특정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갈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이 발언으로 인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과 최순실씨의 직권남용도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수사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 측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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