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청와대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이 2일 검찰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신분은 피의자 신분이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 용어로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용의자와는 다소 다른 용어인데 용의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리라는 의심을 받아 수사의 대상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 신분이 되면 범죄사실에 좀더 접근한 사람으로 인적·물적 물증이 모두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종범 전 수석이 피의자가 된 것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모금에 안 전 수석이 개입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이 관련 재단과 관련해서 물적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따라서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문제는 안 전 수석이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서 시인을 할 경우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된다. 문제는 1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안 전 수석이 조금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 종범이 돼야만 한다. 그러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야 하는 고민에 처해진다.

다시 말하면 안 전 수석이 두 재단의 대기업 모금을 주도한 것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박 대통령을 배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만약 안 전 수석이 검찰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게 된다면 박 대통령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다. 문제는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 이외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형사소추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일각에서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의 바뀌게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했는데 그 배신의 정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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