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영상 캡쳐

[뉴스워치=강민수 기자]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과연 최순실씨가 어떤 범죄 혐의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서라도 만약 최순실씨와 관련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순실씨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는 대략 10개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최순실씨 역시 일부 연설문 수정 사실을 시인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지난 2014년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원고를 최순실씨가 미리 받아보았다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2013년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2등을 했는데 이 승마대회가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그런데 당시 감사를 진행한 문체부 노무 국장과 진모 과장이 전보 조치를 당했고, 급기야 공직에서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 국장과 진모 과장을 거명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면서 인사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이 최순실씨라는 것이 확정된다면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기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에 해당된다.

대통령 의상과 관련해서 최순실씨가 옷값을 그냥 줬다면 뇌물죄에, 청와대 자금이면 공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

최순실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대기업에게 모금을 강요했다면 공갈 혐의 혹은 강요 혐의가 있다. 아울러 안종범 수석 등 제3자를 통해 개입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이 재산 설립 이후 자금을 만약 더블루K 등 개인 회사로 사용했을 경우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

아울러 독일에서 말을 사고, 주택을 구입했다면 외환 관리법 위반이다. 게다가 그 집이 딸 정유라씨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조세포털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

정유라씨와 관련해서 승마협회와 이화여대에 직간접저긍로 행사했다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이처럼 최순실씨는 10여가지 법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한해서이다.

이제부터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느냐가 남아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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