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였다고 거듭 주장한 누리꾼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5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2014년 8월∼11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 살해했다'고 하는 등 600여차례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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