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시즌Ⅲ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들어간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Ⅰ·Ⅱ에서는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 기본제도 마련에 주력했다면, 8월 발표한 시즌Ⅲ에서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 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31일(월)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6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 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으며, 법령 개정 전까지는 SH공사와 해당 단지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한다.

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는‘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 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 조건 등이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 이외에도‘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실질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5일 개정했다. 7개 조항 신설, 33개 조항 개정 등 총 105개 조항을 신설·개정·삭제했다.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완료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사·용역 분야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입주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대표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법령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의견청취 양식을 전체 입주자에게 배부하도록 개정했고, 입주자가 자료 공개·복사를 신청했을 경우 당초 7일에서 2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단축했다.

관리비 연체요율은 3%인하한 연 12%로 정하고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개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해임을 방지하기 위해 구성원 해임 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인 2/3 이상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세력 형성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위촉 시 기존 ‘추천’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했고, 임기 연임도 1회로 한정했다. 또, 위원의 겸임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가 업무를 해태한 경우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전원 해촉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등 관련사항도 반영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11월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더불어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동행·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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