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어기선 기자]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총 3조6천억원의 세금이 더 걷혔지만 담뱃세로 인한 지방세는 오히려 591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지방세수원인 담뱃세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봉화,울진,영양,영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 2조 9528억원이었고,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총 3조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를 적용해 1조 4764억원이 징수됐고 둘을 합친 총 지방세는 4조 4292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43.99%를 적용해 1조 3351억원이 징수됐고 총 지방세는 4조 3701억원이 됐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비해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822억원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세가 1413억원 감소해 총 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하게 됐다.

담배세수가 3조 6천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담뱃세 내의 세금구조 때문이다.

담뱃값이 2500원일 당시 세금은 155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2.0%(962원)이었으나,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세금 3318원에서 지방세 비중은 43.7%(1450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지방세수의 확보를 책임져야 할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도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2014년 ‘담배가격 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송상훈 [GRI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브리프 2014년 11월 11일]) 연구보고서에서 ‘담배가격 인상에 의한 소비감소와 개별소비세 도입으로 지방세는 감소할 것’이라며 ‘담배소비세는 861억원이 늘겠지만, 지방교육세는 1279억원 줄어 지방세는 총 418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지방세 감소를 경고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변동 분석’[지방세포럼, 정책논단 2015년 5월]에서 홍성완 행정자치부 지방소비세팀장은 ‘200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세금 증가액 454원 중 43.39%가 지방세로 배분됐으나, 2015년의 경우 세금 증가액 1768원 중 지방세로 488원이 배분돼 27.6%로 그 배분율이 급감했다’며 이번 담뱃세 증가가 지방재정에 불리할 것임을 알린바있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로 인해 전체 교육재정수입과 지방재정은 증가’했다는 의견이다.

강석호 의원은 “지방세가 감소하는 것과 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조정해 ‘지자체 길들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세의 지방배분보다 담뱃세의 지방세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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