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주식양도소득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0.37%가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는 16만 6838명(건수 기준)으로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이 48조 17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0명(0.37%)이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주식양도소득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 13만 2166명(79.2%)이 2조 3462억원(4.8%)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 평균 소득은 1775만원이다.

1억~10억 이하 2만 7688명(16.6%)은 8조 9631억원(18.6%)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 2371만원 소득을 올렸다.

10억~100억 이하 6374명(3.82%)은 17조 271억원(35.3%)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26억 7135만원 소득을 올렸다.

특히 100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 8381억원(41.2%)을 소득으로 가져갔다. 1명당 325억 2150만원씩이다.

이 중에는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돼 있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 5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이며, 1억 원이하 소득자 79.2%(13만 2166명)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큰 금액이다. 이들의 1인 평균 소득은 무려 2349억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