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강민수 기자]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아서 어린이 교통안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특별히 지정해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경기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79건으로 5명의 사망자와 396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91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5년 10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발생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속도 또는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단속카메라는 도내 351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66대에 불과하며, 어린이교통사고 발생 상위 10개에 속하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에는 단속카메라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카메라가 한 대도 없는 시·군도 13곳이다.

경기도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지역 등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9월부터 21억 원을 들여 50여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지만,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3450개소에 달한다.

윤관석 의원은 “경기도는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못하는 곳은 학교폭력, 유괴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어린이 안전 CCTV’를 810대 설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도내 어린이안전구역 93%에 설치가 완료된다고 하였지만, 목적 달성 및 효과가 단속카메라보다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이 안전 CCTV가 아닌 단속카메라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 제로가 되어야 한다”며“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각 기초자지단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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