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5일 재외공관 주일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 앞서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적 재일동포 및 여행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여행증명서 신청건수는 지난 8년간 총 8만 4917건 중 7만 7541건으로 평균 발급률이 91.3%로 나타났으나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발급실적은 16년 8월 기준 34%에 불과해 보수정권에 의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적 재일동포는 해방 이후 일본에 거주하던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북한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일본에도 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일본이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를 위해 실제 국적이 아닌 외국인 등록상 기호를 부여했고, 일본 법상 무국적자로 간주돼 한일 양국을 오갈 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조선적 재일동포의 여행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여권법 제14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 모든 조선적 동포에게 여행증명서 신청문호가 개방돼 있다.

지난 8년간 여행증명서 발급실적은 총 신청건수 8만 4917건 중 발급건수는 총 7만 7541건으로 나타나 평균 발급률이 91.3%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1만 2766건의 신청돼 이중 1만 2101건이 발급돼 94%의 발급률이 수치상 나타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까지 발급률은 100%를 상회하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09년 발급률이 81.3%, 2010년 43.8%, 2011년 39%로 지속적으로 발급률이 낮아진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명박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발급률이 40%대를 유지하다 16.8월 기준 34.6%의 발급율을 보여 역대 정부 최저 발급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가 큰 문제없이 발급돼 신청건수도 높은 편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신청건수가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73% 수준이었다가 점차 신청건수가 감소해 16년 8월 현재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해도 주일한국대사관과 영사관으로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교부의 여행증명서 발급 거부대상자 중 조선적 재일동포 소설가 김석범 선생과 제국의 위안부를 반박한 정용한 교수의 증명서 발급 거부사유에 대해 여권법에 입각해 각각 반국가적 발언 및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명확하게 거부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석범 선생의 경우 노태우 정권때인 1988년 13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정용한 교수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한국 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조선적 재일동포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해외국민으로 인정되었지만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실효성을 상실했는데 조선적 소지자가 모두 북한이나 조총련에 귀속의식을 갖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의 친화성이나 비판적 거리를 구별하는 징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북한과의 적대적 대립이 고조되자 보수정권은 조선적의 유지를 북한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정권 이래 돌연 조선적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로 결부된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1962년에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여행증명서)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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