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김정민 기자] 한국관광공사 방콕 지사는 지난해 협력 여행사의 모객광고 지원 사업을 하면서 날짜가 지난 잘못된 광고가 실렸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여행사에 광고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 게재 시점에 이미 모객기간이 종료된 방한 여행 상품이 포함된 광고와, 지난 날짜가 특별 프로모션 기한으로 명기된 광고가 신문에 5차례 게재됐다.

이와 같이 중앙지 ‘Krungthepturakij’ 7면에 출발 날짜가 지난 방한 관광상품 모객 광고를 버젓이 실었다.

또한 일간지 ‘ASTV Manager’ 6월 2일자에도 모객 기간이 지난 상품의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의 경우 실제로는 프로모션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됐지만, 여행사가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보는 이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이 광고는 6월 2일부터 3, 4, 8일까지 총 네 차례나 게재됐다. 이들 여행사(Quality Express, Marco World Tour)는 광고비용으로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로부터 각각 14만원, 170만원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모객광고 시 여행사의 광고 제안을 검토하고, 시행한 후에도 결과 보고 및 관련 증빙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광고비 분담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여행사가 엉뚱한 광고를 게재했는데도 광고비 지원 대상 제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광고비를 전부 지원해줬다. 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된 셈이다.

이 의원은 “관광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판촉효과는 커녕,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광고 집행 결과 확인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 적절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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