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통상학회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발표

[뉴스워치=김대규 기자] 최근 몇 년사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정착되면서 노인이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보다 국가에서 받는 소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통상학회의 경제연구(제3권 제2호)에 실린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전승훈ㆍ박승준) 연구논문을 보면 사적이전 소득은 감소하고 있지만 공적이전 소득은 증가세다.

사적이전 소득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개인 간 이전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또 공적이전 소득에는 주로 국가가 주는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속한다.

연구진은 1990~2010년 20년 동안 연간 및 월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기초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노인가구(가구주 65세 이상)와 비노인가구로 나눠 공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소득의 연도별 월 평균 금액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인가구의 사적이전 소득은 1990년 월 11만4000원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늘었다. 그러나 2006년 월 26만7000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에는 월 평균 18만4000원에 그쳤다.

반면 노인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1990년대 월 평균 2만~7만원 수준이었으나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데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이후 20년 이상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공적이전 소득은 크게 늘었다.

노인가구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000년 11만1000원에서 2008년 29만3000원으로 올랐고, 2010년에는 34만3000원으로 사적이전 소득(18만4000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다.

사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인가구의 비중도 1990년 71.4%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늘다 2005년 88.1%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2010년에는 55.1%로 떨어졌다.

사적이전 소득을 받는 노인가구가 줄어든 이유는 경제악화로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하락하면서 가구간 소득이전도 덩달아 줄었고,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약화됐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실제 통계청의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는 응답은 1998년 89.9%였으나 2008년 40.7%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36.0%에 그쳤다.

이에 연구진은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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