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 동덕여대 교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더웠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더위를 겪으며 가을의 선선한 날씨를 소망하였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과연 9월 추석에는 선선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처서를 지나고 신기하게도 가을 날씨로 접어들었다. 추석에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가깝게 지내지 못하였던 고향과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된다. 한국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이럴진대 우리와 부대끼고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고향과 부모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외국인을 위한 추석행사를 벌이기도 한다.

다문화사회란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는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이 외부요인에 의해 다른 인종, 다른 민족, 다른 문화가 유입되는 형태로 세계화․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되며, 자본과 노동시장이 확대․이동하고 국가 간 물적․인적교류가 활발해짐으로 생겨나는 경우와 호주, 미국 등과 같이 처음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한국내 외국인의 비율은 2006년도에는 1.86%, 2007년에는 2.16%, 2008년에는 2.34%, 2009년에는 2.35%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더니 안전행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6월말 기준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현재,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다.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이라 표현할 수 있다.

▲ 동덕여대 박성호 교수

우리의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또한 정책과 이상과의 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주노동자와 같은 이들은 정부의 정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실 이주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한 행위이다. 이주는 근대 사회의 특징이며, 이는 모험가를 양성하였고,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이동, 지역변화 그리고 이주의 보편화된 일상성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은 점차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이 익숙하며 신뢰하는 지역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어떤 핍박이 없다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는 추석을 맞아, 우리의 다문화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또 우리의 다문화사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다문화정책이 변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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